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으면 새로운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으면 새로운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정답: O (옳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