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제출명령을 받은 재결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명령을 받은 재결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현행 조문의 표현은 '재결청'이 아니라 '행정청'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5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행한다.
-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