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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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 지문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규정된 직권심리주의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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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