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규정된 직권심리주의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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