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1항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제13조의 피고적격이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21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 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 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