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본안에서 계쟁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본안에서 계쟁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집행정지결정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이미 발생한 정지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