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90일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출처: 제60회 세무사시험 78번 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 취소소송은 법률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