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법률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취소소송은 법률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자유선택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같은 조 제2항에서 법률이 행정심판재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거쳐야 한다(필요적 전치주의). (출처: 제59회 세무사시험 58번 관련)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