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은 제40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이므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0조, 제9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공익소송이다.
- 개인의 법적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 선거인이라는 지위만 있으면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할 수 있는 주관적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