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출처: 제60회 세무사시험 58번 ②, 제59회 세무사시험 69번 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
- 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