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처분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출처: 제60회 세무사시험 57번 ④)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