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항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식품위생법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18조 제1항 본문의 임의적 전치가 적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정답: X (틀리다)
식품위생법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18조 제1항 본문의 임의적 전치가 적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