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의 관계 — 행정소송법 기출 OX
90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옳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 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경우 적용된다. — O (옳다)
-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가 신청해야 한다. — O (옳다)
- 변경되는 청구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O (옳다)
- 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O (옳다)
-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 있으면 종전의 소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재결의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제기된 재결취소소송은 각하판결의 대상이다. — O (옳다)
-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 행한 인용재결의 경우, 재결 자 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은 원처분주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한 불복은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 O (옳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은 원처분주의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 O (옳다)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O (옳다)
-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O (옳다)
- 경미하지 않은 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 X (틀리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 O (옳다)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 — O (옳다)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 O (옳다)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 O (옳다)
-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 — X (틀리다)
-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X (틀리다)
-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시에는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구비하면 된다. — O (옳다)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X (틀리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의 제기만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재결서에 주문만 기재되고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인정된다. — O (옳다)
-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입은 자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취소소송이 허용된다. — O (옳다)
-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 경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법사유로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항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항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항에 해당한다. — O (옳다)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항에 해당한다. — O (옳다)
- 「관세법」에 따른 관세부과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항에 해당한다. — O (옳다)
- 甲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O (옳다)
- 소청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간과하여 실질적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하게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본다. — X (틀리다)
- 법원은 2개월의 정직처분을 2개월 감봉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 O (옳다)
- 필요한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O (옳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중 소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 O (옳다)
-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 O (옳다)
-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취소소송이 인정된다. — O (옳다)
-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재결 자체의 내용상 위법도 포함된다. — O (옳다)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의 취소 근거로 내세운 판단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원인사유를… — O (옳다)
-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O (옳다)
-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 O (옳다)
-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때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 O (옳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중앙노동위 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O (옳다)
-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이유로 하는 경우에 제기 할 수 있다. — O (옳다)
-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원처분의 상대방이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 — O (옳다)
-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O (옳다)
-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 분을 하였다면, 변경처분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 — X (틀리다)
-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는 옳다. — O (옳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했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는 옳다. — O (옳다)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심판 전치요건은 행정소송 제기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 O (옳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한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O (옳다)
-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 야 한다. — X (틀리다)
- 2024. 2. 1.자 1월의 영업정지처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X (틀리다)
-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O (옳다)
-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 X (틀리다)
-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X (틀리다)
-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 X (틀리다)
-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O (옳다)
- 지방세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O (옳다)
- 지방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O (옳다)
-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O (옳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O (옳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 — O (옳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은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 O (옳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은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 O (옳다)
-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은 원처분주의에 해당한다. — O (옳다)
-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결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