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주된 청구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가능하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주된 청구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가능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출처: 제57회 세무사시험 59번 ④)

이 단원 OX 풀어보기랜덤 OX 퀴즈

같은 단원 다른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