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주된 청구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가능하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주된 청구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가능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출처: 제57회 세무사시험 59번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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