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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