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는 재심판정이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내세운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된다.
- 과세관청은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주장·입증할 수 있다.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의…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