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과세관청은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과세관청도 그때까지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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