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3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재량권을 넘는과도한 것이라면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재량권을 넘는과도한 것이라면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영업정지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이 적정한 기간을 스스로 정하여 그 초과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인정되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