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특정인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특정인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상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추상적으로 결정되고 인용 여부는 본안의 문제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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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소의 피고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된다.
-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어야 한다.
-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 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명령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그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