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소의 피고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소의 피고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소의 피고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은 원자로시설부지사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소의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된다.
-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특정인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