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결정주문에서 정한 기간의 도래 전이라도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