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민중소송에서는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민중소송에서는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위법행정의 시정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이다는 옳다.
- 민중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