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기관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 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는 옳다.
-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위법행정의 시정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민중소송에서는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