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판례상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판례상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영업정지기간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여 법원이 적정한 기간을 정할 수 없으므로, 판례는 이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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