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법원은 사정판결의 이유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나타내었다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사정판결의 이유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나타내었다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유 중의 판단으로 대체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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