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乙은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없다.
乙은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처분사유에만 미치므로, 판례는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甲이 행정청 乙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 지 아니한다.
-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접처분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乙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종전 처분 당 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