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X가 취소소송인 경우, 만약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면 甲은 간 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X가 취소소송인 경우, 만약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면 甲은 간 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