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필수적 전심절차를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청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데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는 전심절차의 주장과 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서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