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무효등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규정이 준용된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제2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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