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무효등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규정이 준용된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제2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정답: X (틀리다)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제2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