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30조는 준용하나 제34조는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판례는 무효확인판결에는 재처분의무만 인정되고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