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4조 제2항은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을 간접강제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이 단원 OX 풀어보기랜덤 OX 퀴즈

같은 단원 다른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