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4조 제2항은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을 간접강제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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