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의 무효확인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