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소송법 기출 OX
97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유효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의 유형에 포함된다. — O (옳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O (옳다)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의 유형에 포함된다. — X (틀리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 O (옳다)
- 과세처분 후 감액경정결정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 O (옳다)
-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X (틀리다)
- 과세처분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O (옳다)
-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O (옳다)
-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 O (옳다)
-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이 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 O (옳다)
- 생태ㆍ자연도 1등급이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경우, 그 등급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 — X (틀리다)
- A 국가기관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조치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그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B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판례상… — O (옳다)
-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 — X (틀리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 정한 자로서,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 — O (옳다)
- 기관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 정한 자로서,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 — X (틀리다)
- 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 O (옳다)
-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 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각하판결이다. — O (옳다)
-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취소판결이다. — X (틀리다)
-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일부취소판결이다. — X (틀리다)
-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일부무효확인판결이다. — X (틀리다)
-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의무이행판결이다. — X (틀리다)
-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 O (옳다)
-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ㆍ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 O (옳다)
-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O (옳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ㆍ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X (틀리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 O (옳다)
-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 X (틀리다)
-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 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 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X (틀리다)
-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원고적격 인정 여부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중대명백한 하자의 인정 여부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에 해당한다. — O (옳다)
- 대상적격 인정 여부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권리보호필요성 인정 여부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O (옳다)
-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O (옳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집행부정 지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재결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O (옳다)
- 공동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O (옳다)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O (옳다)
- 사정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O (옳다)
- 제3자의 소송참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O (옳다)
- 무효 등확인소송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처분등의 효력유무를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적용된다. — O (옳다)
-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X (틀리다)
-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O (옳다)
-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O (옳다)
-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으로 허용된다. — X (틀리다)
-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그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 로 한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 X (틀리다)
-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 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X (틀리다)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O (옳다)
-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청구하는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된다. — O (옳다)
-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 X (틀리다)
-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신축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 X (틀리다)
-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 X (틀리다)
-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 적 청구로서만 병합이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O (옳다)
-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는 옳다. — O (옳다)
- 처분등의 실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이 아니다. — X (틀리다)
-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O (옳다)
- 관련청구소송의이송 및 병합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 O (옳다)
-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처분의 유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된다. — O (옳다)
- 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 재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처분의 실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법원은 X처분의 일부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도 있다. — O (옳다)
- 甲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 X (틀리다)
- 甲이 제기한 소송에 X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 — X (틀리다)
-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취소사유의 유무까 지 심리할 필요는 없다. — X (틀리다)
- X처분이 甲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경우 甲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 O (옳다)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O (옳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O (옳다)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 제21조(소의 변경)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