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1항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공동소송에 관한 제15조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취소사유의 유무까 지 심리할 필요는 없다.
- X처분이 甲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경우 甲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
- 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