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원에 같은 법이 정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이므로, 행정법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