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가중 제재처분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항…
가중 제재처분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허용한다. 가중 제재처분 규정이 있으면 자격정지기간이 지나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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