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