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행정강제이다.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행정강제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제1심수소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제도는 간접강제이며, 행정강제은 행정소송법상 제도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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