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된 것으로 본다.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출처: 제59회 세무사시험 78번 ②)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판례에 따르면 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