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다. (출처: 제59회 세무사시험 64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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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