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사실상태에 대한 증거의 제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