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로 재처분하여도 기속력 위 반은 아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로 재처분하여도 기속력 위 반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처분사유에만 미치므로,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운 재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
- 취소판결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 력이 미친다.
-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