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제59회 세무사시험 58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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