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제59회 세무사시험 58번 ③)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 취소소송은 법률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