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제58회 세무사시험 53번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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