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제60회 세무사시험 57번 ①)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