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소변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신소(新訴)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소변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신소(新訴)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소변경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제14조 제4항이 준용되어 신소는 구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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