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고,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