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 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 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간접강제는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인정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제34조가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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