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간접강제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262조가 준용되므로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정답: O (옳다)
간접강제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262조가 준용되므로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