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형사피고인을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타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형사피고인을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타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법원 판례는 형사피고인의 타교도소 이송으로 생길 피해를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로 보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