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소송요건의 심사는 본안심리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소송요건의 심사는 본안심리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안심리 중에도 소송요건을 심사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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